용도·위반·공시가격을 건축물대장에서 실시간 조회 · 전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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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용도—
공동주택→공동주택가격 · 오피스텔→국세청 기준시가 · 단독/다가구→개별주택가격
공시가격 ×126% = HUG 전세보증 인정기준 (배율 수정 가능)
공동주택→공동주택가격 · 오피스텔→국세청 기준시가 · 단독/다가구→개별주택가격
공시가격 ×126% = HUG 전세보증 인정기준 (배율 수정 가능)